[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발사체, 위성에 적용되는 첨단 우주 부품의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스페이스 파이오니어사업’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30년까지 10년간 총 2,1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인 동 사업은 4월 27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시행이 확정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의 우주개발을 통해 발사체, 위성 등 체계사업(System engineering)의 설계, 조립 능력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
다목적실용위성 3호(’12년 발사)의 경우 위성체 부품 국산화율이 64%였으나, 현재 개발 중인 6호의 경우에도 65%에 불과한 상황이다.
우주부품의 지속적인 해외 의존은 체계사업의 사업비 증가 및 사업기간 연장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따라, 과기정통부는 우주부품의 높은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우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 사업을 기획하였다.
지원대상 기술은 우주개발 로드맵2.0(’18.3월)상 235개 기술 중 전략성, 시급성, 경제성을 중심으로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별하였으며, 선별된 기술을 바탕으로 발사체 분야 3개 과제(580억원), 위성분야 13개 과제(1,375억원)로 세부과제를 구성하였다.
동 사업은 개발된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여 실제 체계사업에 적용하고, 우주기업의 역량 향상을 통해 산업생태계 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각 세부과제별로 TRL3~5단계 기술을 7단계(QM, 인증모델) 까지 개발하고, 체계사업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관리팀이 기술컨설팅을 수행하여 개발된 결과물이 체계사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과제별로 산·학·연 컨소시엄을 통해 연구팀을 구성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업단에서 사업을 관리하여 기술적 연계 및 보완을 지원한다.
특히, 각각의 설계과제에 반드시 기업이 1개 이상 참여하여 설계 결과물의 기업 단독 또는 공동 소유권 부여함으로써, 기업이 실질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개정 및 관련지침 신설 등을 통해 동 사업을 통해 개발된 결과물이 기술적 타당성을 확보한 경우, 체계사업 적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동 사업 추진을 통해 총 3,996억원의 수입대체와 세부과제별 97% 이상의 국산화율을 달성할 것을 목표하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임철호, 이하 ‘항우연’)은 우주기업이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부담금 감면 및 인건비 지원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우주개발 결과물을 국가가 소유하는 경우 기업의 매칭연구비를 전액 면제하고, 기업 인건비 미지급 규정의 예외를 적용하도록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항우연은 올해 12월까지 중소·중견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기술료와 시험검사 수수료를 각각 25%와 50%씩 감면하고, 납품계약 이행 지체 시 기업에 부과하는 지체상금을 일부 감면 또는 유예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흔들리지 않는 반도체 강국이 되려면, 소재, 부품 기술의 확보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주부품의 자체 개발 능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을 통해 산업체의 우주개발 역량을 높이고, 개발된 부품이 체계사업에 실제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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