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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허종식 의원,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허종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2024년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리며, 21대 국회 4년 연속에 이어 22대 첫 국감에서도 5년 연속 수상의 기록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정책 질의와 대안 제시 등 성과를 바탕으로 모범적인 활동을 펼친 의원을 선정해 우수의원상을 수여한다.

 

허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정부의 부실한 원전 수출 정책 ▲외국산 발전 기자재 제조사의 불공정 행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관리 체계 문제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 실망감 등을 다루며 두각을 나타냈다. 또한, 여론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 및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을 강조하며 정책 점검을 촉구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인천 현안도 중점적으로 챙겼다.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영종 바이오특화단지와 같은 인천 미래 산업 관련 전력망 구축 및 정부 지원을 요구했고, 전세사기 피해자 전기세 문제,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 가스 누출 등 민생과 안전 과제에도 주력했다.

 

허 의원은 올해 ‘인천의 산업·경제를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17개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인천 지역 현안을 공론화했다. 주요 활동으로는 ▲송도유원지 중고차수출단지 문제 ▲백령발전소 토양오염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인천 석탄비축장 부지 활용 ▲인천 발전사 온배수 배출 문제 등이 포함됐다.

 

입법 활동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분산에너지 특별법 등 7개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인천 및 관련 현안 해결에 나섰다.

 

허 의원은 “민생과 인천 지역 현안을 중앙 의제로 끌어올려 해결책 마련에 주력했다”며 “앞으로도 인천 원도심 발전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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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1] 상법 vs 자본시장법, 뭐가 유리할까?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윤태준 기자 | 최근 자본시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상법 개정이다. 상법 제382조3에는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라고 적혀있다. 상법 개정을 찬성하는 쪽은 법에 '주주'라는 단어를 추가해 "이사가 회사와 주주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로"고 법령을 바꿔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주주라는 단어를 하나 넣는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단어 하나로 대한민국 자본시장에는 대격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 본지는 상법 개정이 불발된 상황에서 국내 자본시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을 소개하고, 동시에 상법이 개정될 시 국내 자본시장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보도할 예정이다. 상법 개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누구인지 보면, 독자 입장에서도 어느 쪽을 더 지지할 지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상법 개정에 찬성하는 쪽은 투자자, 반대하는 쪽은 기업이다.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대부분 이렇게 편이 갈려있다. 각자의 입장을 들어보고 논리적으로 따져보자. 투자자를 위한 법, 한국에만 없다? 개인, 집단 등을 보호하는 법 장치들은 굉장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