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하도금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무시한 한 건설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가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 광암건설(대표 김대봉)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암건설은 지난 4월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해 공정위로부터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광암건설에게 ‘웅천 차스타워 신축공사 중 징크 및 단열 판넬공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4370만 원과 지연이자, 그리고 기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723만 6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광암건설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두 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광암건설의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부산에 위치한 건설사 수안종합건설(대표 서태완)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안종합건설은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수급사업자는 공사를 완료하고 목적물을 수령받았으나, 수안종합건설은 하도급대금 약 2,504만 원과 일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약 48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수안종합건설의 이번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한 것으로, 하도급법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할 경우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바로 잡은데 의의가 있다"며 "건설업계 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