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영덕군은 고물가와 소비 위축, 유류비 인상 등의 대외적인 요인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1,203명을 대상으로 영어자금 이자, 오징어 조업 출어경비, 어업인 직불금, 어업인 직불금 및 어업용 유류비 등 4개 사업에 총 15억 7,400만 원을 지원한다. 영어자금 이자 지원사업은 어업을 경영하기 위해 자금을 대출받은 관내 어업인 380명에게 이자 30%에 해당하는 총 2억 400만 원을 지원하며, 오징어 조업 출어경비 지원사업은 총허용어획량을 준수하는 어선 19척에 총 4,900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어업인 직불금 사업은 5톤 미만 소규모 어가 239명과 연근해 어선원 83명에 각 연간 120만 원인 총 3억 8,200만 원이 지원되며, 총허용어획량을 준수하는 어선 11척엔 총 4억 1,900만 원을 지원한다. 끝으로,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은 10톤 미만 어선에 98만 원, 10톤 이상 어선엔 150만 원 이내로, 총 471척에 5억 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청 해양수산과(730-6757)를 통해 문의하거나, 영덕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시가 오는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모의 단속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유로3 이하)이 적용된 경유차나 19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휘발유 또는 LPG차량이다. 모의 단속은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1차 모의 단속은 오는 16~27일까지 진행된다. 2차 단속은 다음달 6일부터 24일이며, 시내 주요 도로 20개 지점에 설치된 단속카메라 27대로 실시간으로 운행 제한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대구시를 비롯한 6대 특·광역시(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와 수도권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오는 12월부터는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운행 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며,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