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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못다닌다"…10·11월 모의단속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시가 오는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모의 단속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유로3 이하)이 적용된 경유차나 19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휘발유 또는 LPG차량이다.

 

모의 단속은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1차 모의 단속은 오는 16~27일까지 진행된다. 2차 단속은 다음달 6일부터 24일이며, 시내 주요 도로 20개 지점에 설치된 단속카메라 27대로 실시간으로 운행 제한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대구시를 비롯한 6대 특·광역시(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와 수도권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오는 12월부터는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운행 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며,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경찰·소방·군용 등 긴급차량 등은 제외된다. 또 대구시 조례로 정한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빠진다.

 

한편, 지난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구에서만 1만634건(3천235대)가 적발됐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모의단속은 오는 12월 미세먼지 계절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민 홍보를 강화하려는 취지"라며 "대구시가 추진 중인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활용해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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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경북 영양군과의 우호결연 협약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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