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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은 0.5%p 빅스텝 단행, 물가안정화 통화정책 유효할까

연 1.75%에서 2.25%로 올려
시중은행 수신금리 0.5%p 이상 인상 예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이 4월, 5월에 이어 세차례 연속 인상, 사상 초유의 기준금리 0.5%p 인상하는 ‘빅스텝’을 13일 단행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가파르게 상승해 6.0%로 진입하여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1998년 11월 6.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갱신한 데 따른 조치라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또한, 0.5%포인트 인상은 1950년 한은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또한 이로써 7년 11개월 만에 연 2.25% 금리 수준까지 오르게 됐다.

 

 

금리 인상에 따른 대응책을 분석하는 금융 전문가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고물가 상황에 따른 인플레이션 견제가 금리 인사의 핵심 근거이며, 미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26~27일에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선제적 정책 대응을 한 것이다.”고 밝혔다.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보다 높으면 국내에 유입된 단기성 자금이 미국을 비롯한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투자은행은 한은의 예정된 세 차례 (8·10·11월) 금통위 회의에서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상해 연말에 금리를 연 3%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가 지속해서 오르고 전기 가스요금 인상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가계지출감소, 대출금리인상 압박 심리가 가중되고 있다.

 

 

한편,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정기 예 적금 총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은행권이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달 30일 기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678조663억원으로 집계됐다. 4월 말보다 약 2.6%(17조4264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보다는 3.5%(23조1304억원)가량 늘었다. 정기적금 잔액은 36조7810억원으로 전달 말보다 약 2.2%(8219억원) 증가했고 작년 말보다는 약 4.7%(1조6803억원) 늘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1조3954억원으로 조사됐다. 작년 말보다 약 1.0%(7조6575억원), 4월 말 대비 약 0.1%(9963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올 들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변동금리와 혼합형 금리(초기 5년 고정, 이후 변동금리 적용)으로 나뉘는데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의 영향을 받는 정기 예적금, 금융채, 양도성예금증서 등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수신상품의 금리가 오르게 될 전망이다.

 

하나은행은 13일 예적금 금리를 최대 0.9%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으며,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은 4.5% 금리상품을 제공 중이다. 다수 은행들의 13일 기준 예금금리는 우대금리까지 다 적용할 때 연 3% 초반 수준이라 0.5%p 이상 오르면 앞으로 나오는 상품들은 3% 중·후반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전에 지난주 선제적으로 수신금리 인상에 나섰다. 예적금 25종 금리를 최고 0.7%p 인상했다. '아름다운 용기 정기예금' 금리는 0.7%p가 인상돼 최고금리 3.7%를 제공하며, '신한 쏠만해 적금'은 0.3%p를 올려 연 5.3%가 됐다.

 

또한, 국민은행은 KB마이핏적금이 최고 3.7%, KB국민ONE적금 3.4% 등 3% 중후반 대의 예적금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오늘 금통위에서 빅스텝을 단행한 영향은 다음달 16일 발표되는 '7월 코픽스(자금조달지수)'에 영향을 준다"며 "예대금리차에 대한 압박으로 대출 가산금리를 인하에도 지표금리 상승분 이상으로 인하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대출이던지 다 오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는 8월부터 '금리정보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은행별로 전달 취급한 상품에 대한 예대금리차 공시 정보가 한달에 한번씩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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