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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청사진 '기본구상안 초안' 오늘(8일) 발표

11.8. 14:30 경남도청에서 열린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청사진 나와… 출범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경남도지사, 공론화위원회 위원 등 참석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박영우 기자 |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오늘(8일) 오후 2시 30분 경남도청에서 열린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초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박형준 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전호환, 권순기)을 포함한 위촉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한 기본구상안 초안에는 ▲행정통합의 비전과 위상 ▲통합 모델안 ▲통합지방정부의 필요 권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산·경남연구원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장단점과 효과, 미래상 등을 정확히 알리고자 지난 4월부터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연구에 착수했다.

 

[행정통합의 비전과 위상] 양 시도는 행정통합을 통해 완전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분권형 광역지방정부의 위상을 확립해 '경제수도' 육성을 뒷받침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통합 모델안] 통합지방정부의 모델은 통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기초자치단체와 사무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2계층제'와 '3계층제' 안을 제시했다.

 

‘2계층제’는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통합지방정부를 신설하는 모델이다.

 

‘3계층제’는 기존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는 존치하면서 연방제 주에 준하는 최상위 지방정부인 ‘준주’를 신설해 초광역 사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사무 등을 담당하는 모델이다.

 

[통합지방정부의 필요 권한]

 

통합지방정부의 위상을 갖추기 위한 핵심 권한으로 ➊자치행정·입법권 ➋자치재정·조세권 ➌경제·산업육성권 ➍국토이용·관리권 ➎교육·치안·복지권, 크게 5분야를 제시했다.

 

자치행정‧입법권 측면에서 법률 세부사항을 시행령, 시행규칙과 같은 행정입법이 아닌 조례로 규정토록 전면 위임하고, 조직‧정원 운용의 자율성 확립,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와 재정의 완전한 이관을 제안했다.

 

자치재정‧조세권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세이양을 위한 지방세 신설과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조정, 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로 광역통합교부금 지원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지역의 산업 발전과 지역 개발에 필요한 권한이양과 함께, 초중등-대학-평생교육 체계 구축, 자치경찰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관 등의 권한이양 필요성도 제시했다.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 확보를 위해 투자진흥지구,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각종 경제특구 지정 권한이양과 지역 개발의 걸림돌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권 등도 담았다.

이날 발표한 기본구상안 초안은 통합지방정부 위상 정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을 언급한 것으로, 향후 공론화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담아 부산·경남 행정통합 기본구상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우리 스스로 국가균형발전의 판을 바꾸겠다는 혁신의 몸부림으로 연방제에 준하는 권한과 재원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의 목표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와 함께 기본구상안 초안을 잘 다듬어 시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최종안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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