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2.25 (화)

  • 구름많음동두천 4.6℃
  • 구름많음강릉 8.5℃
  • 구름조금서울 5.5℃
  • 구름많음인천 4.7℃
  • 구름많음수원 5.4℃
  • 흐림청주 6.4℃
  • 구름많음대전 5.1℃
  • 흐림대구 9.7℃
  • 구름많음전주 6.0℃
  • 구름많음울산 11.5℃
  • 구름많음광주 6.0℃
  • 구름많음부산 7.9℃
  • 흐림여수 6.7℃
  • 흐림제주 7.6℃
  • 구름많음천안 5.5℃
  • 구름많음경주시 10.0℃
  • 구름많음거제 6.4℃
기상청 제공

교육/복지

경기도교육청, 동일 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특혜 시비 차단하고 공정성 높인다

‘계약 분야 업무개선안’ 4월 1일부터 시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계약 분야 업무개선안’을 새롭게 마련해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부실·불성실 업체의 반복 계약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수의계약 체결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다.

 

개선안 내용은 구체적으로 ▲수의계약 배제 효력 범위 확대 ▲발주처별 연간 동일 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 규정 마련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 ▲반복 부실 행위 부정당업자 가중처벌 ▲지정정보처리장치(G2B, S2B) ‘견적 요청’ 기능 적극 활용 ▲계약 사후평가 등록 및 평가내용 공유 등을 포함해 마련했다.

 

아울러 계약 체결 시 필요한 10종의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학교장터(S2B) 시스템에 반영해 자동 출력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담당자가 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준비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 분야 업무개선안’을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산하기관에 안내했다. 새 학기를 앞두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1개월가량 유예를 둔 것이다.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학교 계약담당자가 개선된 제도를 활용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2025년 상반기 중 각종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업무개선안을 통해 부실 업체의 반복적인 계약 불이행을 사전 예방하고, 적극적인 업무개선으로 행정 신뢰도와 청렴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