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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성동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장관상 수상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개최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평가'에서 우수지자체 선정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지난 1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개최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지역현황 및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궁극적으로 건강향상을 위해 4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한다.

 

성동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차별 없이 모두 함께 건강한 성동'을 비전으로 3대 추진 전략(촘촘한 건강안전망 확보, 재해‧재난 위기 대응력 강화, 지역사회 연계 통합 건강관리)을 위해 10개 추진 과제, 26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2차년도 세부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여 치매, 금연 및 효사랑 건강주치의(효사랑 장기요양재택의료팀 운영) 사업 성과의 우수함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해 수립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성과를 인정받아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차별 없이 모두 함께 건강한 성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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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EU 수출기업 '탄소원가' 셈법 복잡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과 국내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유례없는 ‘탄소 비용’ 압박에 직면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K-ETS)의 4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며 기업들의 무료 할당량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EU로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주요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EU가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주력 수출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사실상 '탄소가 통관의 제1조건'이 된 셈이다. 대외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국내 내부 규제도 한층 매서워졌다. 2026년부터 시작된 K-ETS 4차 계획기간에 따라 정부는 배출권 할당 총량을 이전 차수 대비 약 22% 감축했다. 이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비중이 늘어남을 의미하며, 탄소 배출이 더 이상 환경적 이슈가 아닌 직접적인 ‘재무적 원가’로 전이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시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