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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기도, 민원전화 20분 넘으면 종료…사전예고제 시행

10일부터 장시간 민원통화 종료 예고 안내 제도 시행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기도는 장시간 전화민원으로 인한 업무 지연을 해소하고 피로도가 높은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장시간 민원통화 종료 예고 안내’ 제도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근거로 한다.

 

앞서 도는 작년 11월 민원 유형과 처리환경을 분석해 1회당 통화·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다. 지난 10일부터는 민원전화 연결 시 직원보호 음성 안내를 통해 상담 권장 시간이 미리 고지되고 있다.

 

또한 권장시간이 경과하기 5분 전에는 직원이 수화기 버튼을 눌러 ‘상담 종료 예정’ 멘트를 송출할 수 있어 “장시간 통화로 인해 곧 통화가 종료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민원인에게 안내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통화가 지속될 경우에는 ‘통화 종료’ 멘트를 안내한 뒤 통화를 마무리하게 된다.

 

다만 정확한 안내나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직원의 판단에 따라 20분을 초과한 통화도 가능하다.

 

홍덕수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특정 민원인과의 장시간 통화가 다른 민원인의 상담 기회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민원인의 권리는 존중하되, 공무원이 안전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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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하남시, 기관장·민원인 '화상 소통'… 벽 허문 '원팀 행정'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하남시가 하남경찰서, 하남소방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원팀’을 결성, 시민 숙원 민원 해결에 본격 나섰다. 특히 전국 지자체 최초로 기관장들이 민원인과 직접 화상으로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파격적인 소통’을 선보여, 전국적인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1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박성갑 하남경찰서장, 조천묵 하남소방서장,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유관기관장들과 ‘실시간 민원 협력 화상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안건 당사자인 황혜정 단샘초 교장, 이인규 미사고 학부모회장, 손용창 구산성당 베드로 신부님 등 민원인들이 직접 참여해 기관장들과 화면 너머로 머리를 맞댔다. 기관의 벽 허문 '원스톱 행정'… 실시간 소통의 장 이번 화상회의는 기관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원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해법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행정 방식을 뛰어넘은 깊이 있는 시도로 평가된다. 물리적 거리와 관계없이 민원 현장의 당사자와 정책 결정권자인 기관장들이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