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1.11 (화)

  • 구름조금동두천 10.7℃
  • 맑음강릉 9.7℃
  • 구름조금서울 11.7℃
  • 구름조금인천 10.9℃
  • 구름조금수원 10.0℃
  • 구름많음청주 13.1℃
  • 구름많음대전 11.2℃
  • 구름조금대구 12.7℃
  • 구름조금전주 12.4℃
  • 맑음울산 10.8℃
  • 맑음광주 12.4℃
  • 맑음부산 13.3℃
  • 구름조금여수 14.0℃
  • 맑음제주 14.6℃
  • 구름많음천안 11.7℃
  • 맑음경주시 10.2℃
  • 맑음거제 10.1℃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박승원 광명시장 “신천~하안~신림선 신속 추진, 경기도가 힘 보태달라”

박 시장, 11일 오후 시장 집무실에서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과 면담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이 신천~하안~신림선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11일 오후 시장 집무실에서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만나 신천~하안~신림선을 비롯한 철도망 확충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박 시장은 “신천~하안~신림선은 시민 교통 편의뿐 아니라 광명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경기도가 힘을 보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신천~하안~신림선은 이미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경기도에서도 광명, 시흥 등 서부권 지역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 광역교통 개선의 중요성을 인정한 철도망이다.

 

신천~하안~신림선이 건설되려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협력과 행정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박 시장은 “광명은 서울로 향하는 통과 교통이 전체의 70%에 달하고,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완성되면 인구가 약 5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과 경기 서남부를 연결하는 신천~하안~신림선이 교통난 해소와 균형발전의 핵심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함께 ‘수도권 서남부선(▲본선 제2경인선–신구로선, ▲지선 신천~하안~신림선) 민자사업’으로 병행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박 시장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광명시흥선(서울~광명~시흥간 철도)의 조속 추진과 구일역 광명방면 환승시설 신설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 국장은 “경기도는 신천~하안~신림선, 광명시흥선, 지티엑스(GTX) 등 도내 주요 철도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신천~하안~신림선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수도권 서남부선 민자사업 병행은 물론, 광명시흥선 추진과 구일역 환승시설 설치 등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광명시는 오는 12월 신천~하안~신림선 등 철도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가칭)을 주제로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열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추진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뉴스후] 남양주시·등기소 공적장부 위·변조 의혹…등기신뢰 붕괴 신호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최근 경기 남양주시 일대의 등기관 운영과 관련한 두 건의 언론 보도가 제도 신뢰에 빨간불을 켰다. 첫째, “2015년 각하는 불법 은폐…10년 만의 ‘진정명의회복’ 등기”라는 제목의 보도는 해당 지자체와 등기소 간 공적 장부 위·변조 의혹을 다루었다. 둘째, “남양주시·법원 등기소 공적 장부 위·변조 의혹, 대법원 ‘원인무효’ 판결에도 이행 안 돼”라는 기사 역시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등기관이 등기말소 또는 직권말소를 수년째 미이행했다는 내용을 다뤘다. 이들 기사에 따르면 남양주등기소 등 해당 기관은 단순한 서류미비나 절차지연이 아니라, 확정판결 이후 수년간 등기관이 등기말소 절차를 실행하지 않은 채 거래자 권리 보호에 실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국민이 부동산 거래 시 가장 기댈 수 있는 ‘등기제도’의 신뢰에 근본적 의문을 낳게 한다. 한편 등기관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패소의 이유는 제3번 항목 때문에 패소로 본다.”고 본지통화에서 입장을 밝혔다.이는 곧 판례 94다17109 판결(대법원 1994.10.21.선고) 이른바 ‘다항(다번항)’중 하나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판례의 법리 해석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