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준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십 년 전 불법 건축물을 방치하다가 뒤늦게 행정기관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의 부친은 지난 1988년 8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건물을 증축했다.
당시 원미구청은 건축물 무단 증축을 적발한 뒤 A씨의 부친을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자진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원미구청은 A씨의 부친에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은 하지 않고 26년간 건축물을 방치해 온 사실것이 밝혀졌다.
원미구청은 지난해 3월 소방 대상물 전수점검 과정에서 이 건축물이 불법 증축된 사실을 다시 확인했고, 이 건물을 물려받은 A씨에게 시정명령을 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개월 후 23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무단 증축한 지 26년이 지났는데 이제와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행정청이 계속 방치해 와서 5년의 과태료 부과 기간이 지났고, 개정된 건축법도 시행 전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며 "A씨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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