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혜정기자] KT(대표 황창규)가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한번에 지불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 고객을 잡아두기 위한 ‘꼼수’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KT는 휴대폰을 개통한 고객의 단말기 가격에 대한 지불을 개통일로부터 3개월 이상 할부로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었다.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사는 단말기 완납에 대한 기간 제한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3개월 이후에 단말기 할부원금을 완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면서 “일시납을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가입 3개월 전에 완납을 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다 보조금 지급 등으로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물론 고객이 원한다면 일시납할 수 있지만 원하는 고객은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정모씨(30)는 이 같은 안내를 받고 할부수수료가 아까워 ‘단말기 값을 한번에 내고 싶다’고 문의했지만 KT 지점에서는 방통위 핑계를 대며 3개월 이상 할부 납부하라고 끈질기게 설득했다고 전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이러한 경험을 풀어낸 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단말기 가격을 일시납하고 싶다고 하면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못하게 막는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소비자들은 휴대폰 구매시 24개월, 30개월, 36개월 등으로 휴대폰 값을 나눠서 낼 수 있는데 이 기간 매달 할부이자 또한 빠져나가 모두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80만원 가량의 스마트폰을 30개월 할부 분납할 경우 매달 2000원 이상을 할부수수료로 부담해야 한다. 총 이자 납입금은 6만원에 달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소비자의 기한 전 지급'에 따르면 소비자는 할부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나머지 할부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KT의 안내 꼼수는 할부금을 이유로 고객이 다른 이동통신사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또다른 분석도 나온다. 이러한 행태가 과연 '고객만족경영'과 '윤리경영'이라는 KT의 경영철학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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