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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동우전기·기숙사” 폐쇄…수원지방법원 집행관, 용역직원 앞세워 점유, 노동자 280명 일자리, 100명 잘 곳 잃어..

용역직원들, 맞는 조끼를 달라! 엄청난 공포심에 2분 만에 일자리 터전을 잃어,
동우전기, 평택시와 국가철도공단은 국토교통부의 법령 위반했다.
기숙사 폐쇄, 100여 명의 국외 노동자들, 코로나팬데믹 상황에서 길거리로 내몰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동우전기(주)가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 “포승_평택 철도건설사업”에 수원지방법원 강제집행, “채권자 대한민국, 채무자 동우전기”가 50여 명에 용역직원들에 의해 점유 당해, 중요 생산 가동 중단과 기숙사까지 폐쇄되어 100여 명의 국외 노동자들과 생활하던 노동자들이 코로나팬데믹 상황에서 길거리 앉게 됐다. 아울러 280여 명의 임직원들의 일자리를 잃고 1000여 명의 가족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동우전기 노동자들과 용역업체들과 의 대치, 2분 만에 점유 당해 한숨쉬고 있는 직원들..

동우전기는 1989년 설립하여 중전기기 산업부분에서 2016년 말 기준 총자산 603억 원, 매출 585억 원을 올리는 중견기업으로 평택시 고덕면에 있었다. 하지만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87호, 2008. 5. 30.)에 의해 공장부지가 수용되어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며, 2016년 3월에 현재의 공장(평택시 안중읍 오성서로 34)으로 이전했다.

 

그런데 2016. 12. 9경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2015. 6. 24.자 국토교통부의 ‘포승~평택 철도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국토교통부고시’, 이하 ‘이 사건 승인’이라 합니다)에 따라 공장부지 총 28,035㎡(8480평) 중 일부인 3필지, 4,172㎡(1262평)가 수용된다는 안내 통지를 받는다.

 

▲제조공장 4개 동에 생활관 1개 동, 공장 시스템은 일괄 생산공정으로 생산불가 임에도 필요토지와 건축물만 공탁, 소유권 이전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었다면 국가철도공단과 평택시는“2015, 6월에 실시계획변경승인”을 동우전기 측에 알려야 함에도 통보는커녕 모든 인허가 절차를 승인했다. ▲2012. 6. 7. 토지 계약 ▲2012. 9. 28. 평택시 기업정책과, 공장 신설 승인▲2012. 10. 9. 토지 매입 완료 ▲2014. 2. 13. 평택시 건축과, 건축 허가 ▲2014. 8. 21. 건축 착공 ▲2015. 7. 22. 평택시 건축과, 건축 설계변경 허가 ▲2016. 3. 4. 평택시 기업정책과, 사용승인 ▲2016. 4. 12.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후, “포승~평택 철도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됐다. 금융권은 몰랐느냐는 질문과 함께 대출 불가라는 통보를 받고 철도로 편입된 것을 알게 된다.

 

이는 평택시와 국가철도공단은 국토교통부의 법령 위반이다. 철도건설법 제9조 제5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을 필요로 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토지 수용이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인 동우전기에게 전혀 알린 바가 없다.” 이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의무를 규정한 철도건설법 제9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라고 말했다.

 

동우전기는 제조공장 4개 동에 생활관 1개 동으로 되어있다. 공장 시스템은 일괄 생산공정으로 이어져 있어 1동만 없어도 생산 가동할 수 없다. 그런데 2개 동이 국가정책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철도공단이 필요한 편입된 공장 일부만 평가하여 수용 재결하여 공탁하고 2020. 12. 14일, 3개월 후 공장을 이전을 완료하라는 공고문을 보냈다.

 

이에 동우전기 관계자는 보상에 있어 철도공사가 공장부지 일괄매입해 준다해도 막대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일부만 공탁하여 수용했다. 아무리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한다 해도 공장 이전 부지확보 및 인,허가 주요 생산설비 등의 신규제작 및 이전 설치, 시 운전 기간을 생각한다면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과정이 있음에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단계를 단 3개월 만에 이전을 완료하라는 국가철도공단을 규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우리의 민원을 받아들여 '공장전체 시설이전을 위한 영업 보상을 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동우전기는 보상문제를 제기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7월 8일 평가감정사를 다시 선임했고, 수용에 대한 보상금액평가, 영업보상 불인정, 이전기간 산정 불합리, 잔여지 매수 등 수용에 대한 법적 절차를 소송을 제기 중이다.

▲동우전기 노동자들과 용역업체들과 의 대치,

 

16일(금) 수원지방법원 집행관은 용역업체 직원 50여 명의 집단행동은 코로나팬데믹 상황에서 방역에 있어 어떠한 규칙도 없었으며, 바리케이트를 뚫고 넘어온 용역직원들의 명단을 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며, 용역직원들 20여 명만 조끼(집행)를 착용하였으며, 30여 명은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점거해, 직원들이 왜 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맞는 조끼를 달라고 했다. 엄청난 공포심에 노동자들은 2분 만에 일자리 터전을 잃어버렸다.

 

이날 집행관은 수원지방법원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채권자 대한민국, 채무자 동우전기)으로 ‘대한민국 국가 100대(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점유는 기업의 폐쇄로 이어져 280여 명의 임직원 노동자들과 1000여 명의 가족 생계를 잃을 위기에 몰렸다. 아울러 기숙사(생활관) 폐쇄는 해외·국내 노동자 100여 명을 길거리로 내몰아 버렸다.

 

▲동우전기 직원들 팻말을 들고 “300명 생존권이 걸려있다. 라고 항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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