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남진 기자 | 전주시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노동자들의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가동한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을 한 업체의 경우 관급공사 수주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전주시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로 인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한 건설근로자 가족의 생계 위협을 줄이기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청 건축과 내에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임금체불 신고센터에서는 민간 건설공사의 건설 노임을 받지 못한 시민을 대상으로 방문 또는 전화(완산구 노송광장로 10, 4층) 등을 통해 신고를 접수하게 된다.
시는 신고가 접수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제 절차를 안내해주고 현장조사 등 사실 확인에 나선 뒤 전문건설협회 및 인·허가 부서와 정보를 공유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율·중재하게 된다.
시는 또 임금체불 경력이 있는 업체에는 전주시 관급공사에 발주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특히 임금체불 경력이 있는 사업주가 업체명 변경 등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장별 자료를 확보한 뒤 업체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고용노동부 전북지부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와 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전주시 건축과 관계자는 “센터 운영에 앞서 추석 전까지 유관단체와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임금체불이 없도록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며 “임금체불 사례가 있을 경우 전주시 임금체불신고센터로 신고하면 근로자 편에 서서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