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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결손처분자 체납지방세 징수 “잘했다”

- 2021년 체납지방세 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서 안성엽 주무관이 우수상 수상
- 채권이나 재산 발견되지 않아 체납처분 종결된 결손처분자 끝까지 포기 않고 징수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권오연 기자 | 전주시는 최근 전라북도가 주최한 ‘2021년 체납지방세 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완산구청 세무과에 근무하는 안성엽 주무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 기법 및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6개 시·군 대표가 경쟁을 펼쳤다.

 

안성엽 주무관은 ‘결손된 체납세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우수상을 받았다.

 

안 주무관은 체납자 소유 유일한 부동산을 공매 완료한 뒤 다른 채권이나 재산이 발견되지 않아 체납처분이 종결돼 결손 처분된 경우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징수한 사례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주시 세정과 관계자는 “이번 우수상 수상은 결손 처리된 무재산자의 체납액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 의지를 갖고 대처한 징수담당 세무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라며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체납자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 및 징수시책 발굴을 통해 지방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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