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복정은기자] 정부는 나랏돈이 새는 걸 막기 위해 대대적인 재정 개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가 나랏돈을 법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하반기 정기 국회 때 '재정건전화 특별법'을 만들어 제출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의 지출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엄격히 관리하고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면 처음부터 재원 조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도 개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금 대로라면 건강보험 재정은 9년 뒤인 2025년, 국민연금은 2060년에 고갈될 것이라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는 보험료는 올리고 받는 보험금은 줄여,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 정책사업에는 예산을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논란이 일었던 누리과정 예산은 특별회계 형태로 편성해 지방교육청의 집행을 의무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대책, 미래 유망 사업 발굴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예상액은 645조 원이다.
아직은 GDP 대비 40% 정도로 건전한 편이지만, 방치할 경우 2060년에는 60%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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