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복정은기자] 배우 송혜교가 보석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송혜교는 지난달, 자신이 모델로 있던 보석 제조업체 A사를 상대로 3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모델 계약이 끝난 A사가 송혜교가 출연한 드라마 제작사와 간접광고 계약을 맺은 뒤 드라마 속 사진을 자사의 홍보물로 써서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A사는 송혜교 측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해당업체는 "드라마 속 장면을 별도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며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양측의 법적 공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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