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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리쌍, 건물 세입자 반발로 '강제 집행' 중지

[데일리연합 복정은기자] 2인조 힙합 그룹 리쌍과 세입자의 갈등이 악화되고 있다.

어제 오전 리쌍은 자신들의 건물에서 영업하던 가게 주인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고 강제 집행을 시도했다.

사설 용역 직원 1백여 명을 동원했지만 상인단체와 가게 주인 서 모 씨의 반발로 인명 피해가 우려돼 3시간여 만에 결국 강제 집행이 중단됐다.

앞서 서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년 계약을 맺고 건물 1층에서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후 건물을 매입한 리쌍이 계약 연장 거부 의사를 밝혔고 논의 끝에 지난 2013년, 지하 1층과 주차장에서 영업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그런데 양측은 또다시 주차장 용도 변경 문제를 놓고 다투는 등 계속해서 갈등을 빚었고, 법원은 서 씨가 건물주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올해 퇴거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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