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배우 이민기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배우 이민기가 올 초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민기는 지난 2월, 부산의 한 클럽에서 만난 여성 A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A씨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민기 소속사 측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클럽에 간 건 맞지만 성관계나 성폭행은 없었다"며 "당시 A씨의 실수로 신고가 접수됐고 이후 진술을 번복해 이미 사과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민기는 지난 2014년부터 부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며, 다음 달 소집해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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