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정부가 아파트 청약 과열을 잡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서울 강남 4개 구와 과천에서는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청약 규제도 서울 전역과 세종시 등에서 강화된다.
우선, 분양권을 사고파는 것이 어려워 진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 4구와 경기도 과천은 지금까지는 분양 후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을 팔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입주 시점까지 못팔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나머지 21개 구와 수도권의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지구와 세종은 공공택지 분양권은 입주 때까지 전매가 안 되고 민간택지는 1년6개월이 지나야 팔 수 있다.
세대주가 아니거나, 세대 안에 당첨된 뒤 5년이 안 된 사람이나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1순위 자격도 받지 못한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청약 시장이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면서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은 일단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과열의 진원지인 재건축 시장을 잡기엔 역부족이란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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