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이례적으로 7시간 넘게 심문한 뒤, 12시간 가까이 심사한 끝에 오늘 새벽 5시 반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새롭게 구송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어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이 부회장은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서 바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첫 번째 청구 때보다 혐의를 추가했다.
기존 뇌물 공여와 횡령, 위증 혐의에 재산 국외도피,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한 것.
법원은 추가 혐의와 함께 특검이 구속영장에 뇌물로 적시한 433억 원의 대가성 여부를 놓고 신중한 법리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 씨에 대한 자금 지원은 대가성이 없는 대통령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으며, 부정한 청탁도 없는, 피해자라는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이 안종범 전 수석의 39권의 수첩과 공정위, 금융위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판단이다.
한편 특검의 대통령 대면조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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