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헌재는 또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파면 이유를 설명했다.
대통령에게서 헌법 수호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사실을 숨겼다고 밝혔다.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제기를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공무 수행을 투명하게 해야 하는 대통령이 의혹을 감췄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가 재임 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 측은 기업들에게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강제했다며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당시, "상상과 억측으로 지은 집"이라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이처럼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은폐했다는 점을 지적한 헌재는 "대통령의 책무인 헌법 수호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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