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제작결함이 나타난 현대·기아차 10여 종을 강제 리콜할지 결정하는 청문회가 다음 달 8일 개최된다.
이는 국토부의 리콜 결정에 대해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며 현대기아차가 사상 처음으로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해당 결함들이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현대기아차가 청문회에서 리콜이 불필요하다는 타당한 근거를 대지 못하면 강제리콜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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