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새롭게 취임하는 대통령은 별도의 정권 인수인계 절차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역대 정부에는 60여 일의 정권 인수인계 기간이 주어졌다.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차기정부 운영의 기틀을 다졌다.
하지만 새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를 꾸릴 수 없다.
현행법은 대통령 당선 직후 취임 전까지 인수위를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국회에서 인수위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했지만, '위헌' 여부를 두고 대립한 끝에 무산됐다.
결국 이번에 출범하는 새 정부는 기존 청와대 조직을 가동해 실무적 도움을 받거나 인수위에 준하는 자문기구나 위원회 등을 만들어 인수위 기능을 대신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의 핵심업무 중 하나인 대통령 취임식은 행정자치부가 단독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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