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구 아파트형공장) 취득세 감면연장 또는 감면비율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어려운 경제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2016년 12월 27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취득세 감면이 연장되었다.
개정된 취득세 감면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8조의 2 (지식산업센터 등의 대한 감면)에서 확인 가능하다.
테마포커스 이상학 대표는 “지식산업센터 사업 시행자에 대한 조항과 분양자에 대한 조항으로 나눠 설명되어 있고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의 기본 조건은 최초 분양자이면서 직접 사용해야하며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업종에 부합되며 중소기업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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