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수도권의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분양권을 불법으로 사고판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위장결혼을 통해 청약에 당첨시키고, 분양권 불법전매에 공증까지 동원해 투기를 부추겼다.
이 밖에도 2013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부동산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인 서울 강남과 하남 미사, 위례 지역의 2천 세대에서 분양권 불법 전매가 이뤄졌다.
각종 불법 수단으로 투기가 난무하는 동안 청약당첨자들은 분양권을 팔아 최대 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매수자들은 아파트값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거뒀다.
공증브로커도 2천 6백여 건의 공증서류를 법무법인 3곳에 몰아주고 건당 40%씩 수수료를 받아 3억 5천만 원을 챙겼다.
경찰은 공증브로커 장 씨 등 2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떴다방업자 등 6백여 명을 불구속입건했다.
형사입건 대상이 아닌 매수자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하고 국세청에 투기자금 추적도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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