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 조직력과 영향력이 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노조인 경우가 많아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기아자동차에 이어 한국GM 노조도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인사고과에 따른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노조 측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가 9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은 대략 115개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두산과 대한항공 등 대기업과 근로복지공단과 서울의료원 등 공공기관들이 많은데,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자금력이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100인 이하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 근로자들의 소송은 전체의 8%에 불과하다.
통상임금 소송 승소는 근로자들의 수당 등 임금인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중소기업 근로자들과의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통상임금 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정부도 관련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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