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앞으로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돼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점제 적용 비율도 확대돼,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가점제를 확대해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주택의 경우 100%, 청약조정지역에선 85㎡ 이하 주택은 75%, 85㎡ 초과 주택은 3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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