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아시안게임 기간 강제시행을 앞둔‘차량2부제’가 부족한 홍보와 복잡한 절차로 혼란을 빚고 있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차량2부제는 개막일인 오는 19일부터 폐막일인 10월4일까지 인천의 강화·옹진군, 중구 영종도를 제외한 인천 전 지역에서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승용차를 대상으로 차량2부제를 실시한다.
대회 기간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홀수날에는 차량 끝 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날에는 짝수인 차량만 운행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 첫 날인 19일은 짝수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하지만 이날은 계고장만 발부할 계획이며, 토·일요일은 과태료 부과 없이 자율에 맡긴다.
다만, 외교·보도, 선수단 수송, 경기진행, 장애인·임산부·유아동승·결혼·장례식 차량, 생계유지용 간이과세사업자 차량 등은 사전에 운행허가증을 발급받으면 차량2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강제 시행되는 차량2부제가 인천 이외의 타 지역 차량에도 적용되면서 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혼란의 원인은 홍보 부족과 운행허가증 발급 절차가 복잡하다는 데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차량2부제에 대한 홍보는 인천시와 인천경찰청 등이 담당한다.
경찰은 관련 단체와 연계한 캠페인을 통해, 시는 펼침막과 방송·포털 광고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홍보 활동이 인천 지역에 국한되고 포털 광고 역시 인천에서만 노출돼 다른 지역에서는 차량2부제와 관련한 내용을 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흥시에 거주하며 업무 상 매일 인천을 오간다는 김현동(34·남)씨는“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을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차량2부제가, 그것도 강제로 시행되는지 몰랐다”며“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은 강제 2부제에 동참할 생각이 없다. 과태료를 물린다 해도 낼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복잡하고 기준이 모호한 운행허가증 발급 절차와 단속 기준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시는 현재 10개 군·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운행허가증을 발급하고 있지만 발급 기준이 제 각각이다.
서울에 거주하며 자가용을 이용해 부평으로 출퇴근하는 K 모씨는“출퇴근 목적으로 운행허가증을 발급받으려 했지만 부평구와 서구의 대답이 달랐다”며“과태료까지 물리겠다는 강제 2부제지만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운행허가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서류를 챙겨 신청인이 직접 관련 기관을 방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