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 원으로 올리는 쪽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던 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오후 열린 비공개 전원위원회에서 3시간 가까운 격론을 벌인 끝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부결시켰다.
개정안은 식사비 한도는 현행 3만 원을 유지하되 농축수산품 선물에 한해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 핵심이었다.
법이 시행된 지 1년밖에 안 됐고, 공직사회의 청렴이라는 입법 취지를 흔들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권익위 사무처장은 공석이고 회의를 주재해야 할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국회 출석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면서 개정안 찬성이 과반에 못 미쳤다.
개정안 부결로 당초 농축수산 농가의 피해를 고려해 내년 설 전까지 기준을 완화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 달에 두 번꼴로 열리는 권익위 전원위원회 일정을 감안할 때 이르면 다음 달 중순에 재논의가 가능하지만, 반대 위원들의 분위기가 완강해 개정안 재상정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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