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이 올해 안에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일주일을 토요일·일요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고,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지난 23일에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을 시도했지만 또 무산됐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2021년 7월까지 기업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눠 도입하고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초과 근무 시 100%, 8시간 이내는 50% 할증한다는데 잠정 합의한 상태였지만 최종 합의 막판에 무산되고 말았다.
법 개정을 주도한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여당 일부 의원과 정의당은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는 이른바 '중복할증'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당내 이견조차 조율하지 못해 잠정 합의를 깬 여당을 비판했다.
여야는 추후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해 정기국회 내 처리는 물 건너갔고 내년 3월쯤으로 예상되는 '중복할증' 관련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할 처지가 됐다.
환노위 소속 야 3당 의원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국민 열망이 좌절된 책임은 전적으로 여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