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당국이 과세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금융당국의 개혁안을 마련해온 금융행정혁신위는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과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주문했다.
당시 특검에서 밝혀진 이건희 차명계좌는 모두 1천199개로, 4조 4천억 원에 이른다.
혁신위는 이 가운데 금융실명제 이후 개설된 1천1개 차명계좌의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에 90% 중과세를 매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20개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역시 이자와 배당소득에 중과세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차명계좌를 실제 소유주 명의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등이 부과되지만, 금융당국은 그동안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 차명이라도 실존 인물의 명의인 경우 실명계좌로 볼 수 있다며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란 입장을 보여왔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키코 사태와 같이 향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경우 정부 직권으로 판매를 중단시키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지주 회장의 이른바 셀프 연임을 견제할 수 있도록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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