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내년 대학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올해보다 0.3%포인트 높은 1.8%로 결정됐다.
최근 연도별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2015년 2.4%, 2016년 1.7%였다.
고등교육법은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공고안은 법정 상한 한도일 뿐이며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는 계속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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