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오늘부터 대출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늘부터 새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기간이 만료돼 갱신을 할 경우 연 24%를 초과하는 금리는 불법이라며,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기존 대출이 만기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해당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거나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경우 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내일부터 서민들이 기존 고금리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신규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안전망 대출'을 전국 15개 시중은행에서 출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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