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현행법상 1993년 12월8일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이전 계좌에만 부과됐던 과징금이 실명제 이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도 부과되고 과징금 규모도 더 커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추진방향'을 통해,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차명 계좌가 재산은닉과 자금세탁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차명계좌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가 너무 작다는 지적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93년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잔액에서 적발 시점의 가치로 환산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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