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이동통신사를 정할 때 무료 영화나 레스토랑 할인 같은 멤버십 서비스를 많이 따지지만, 해당 서비스가 예고없이 사라지고 있다.
약관 자체가 홈페이지에 게시만 하면 문제없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부분의 통신사들도 마찬가지여서 SK텔레콤은 직접 예고 없이 패밀리레스토랑 할인율을 5%P씩 줄였고, KT 또한 할인 쿠폰 액수를 줄이거나 없애버렸다.
통신사들은 멤버십 혜택을 자주 바꾸기 때문에 고객 혼선을 염려해 알리지 않았단 입장이다.
민원이 빗발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사들에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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