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발의할 개헌안의 윤곽이 추가로 공개됐다.
청와대는 현행 헌법에 비해 더욱 명확한 토지공개념 조항을 개헌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에 대해 헌법적 근거를 보다 튼튼하게 마련해놓겠다는 취지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법률로 정해질 문제라고 밝혔지만, 토지공개념 강화가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로 이어질 거란 관측이 많다.
과거 노태우 정부가 현행 헌법을 근거로 만들었던 이른바 '토지공개념 3 법'에서 6개 대도시에 2백 평 이상 택지 소유를 제한한 택지소유상한제에는 위헌, 처분하지 않은 유휴토지에서 발생하는 초과이득에도 세금을 물린 토지초과이득세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상황.
하지만, 헌법의 토지공개념 조항이 강화되면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과세 정책 등이 지금보다 훨씬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이다.
경제민주화 조항에는 기존의 '조화'에 더해 '상생'이라는 단어를 추가했다.
지방분권 조항도 대폭 강화했다.
헌법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고 '지방자치단체'란 표현을 '지방정부'로 바꿔 위상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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