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이르면 올해 안에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그동안 공인인증서가 쓰이는 경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였다.
첫째 금융거래를 할 때, 둘째 전자서명으로 본인확인을 할 때다.
그런데 금융거래를 할 때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만 한다는 규정은 이미 없어졌다.
그래서 지금 모바일뱅킹에선 거래를 할 때마다 공인인증서를 써야 하는 불편이 없는 것.
하지만 본인확인을 할 때는 공인인증서를 써야 한다는 규정이 계속 남아있었는데, 정부는 이번에 이것마저도 없애기로 했다.
그렇다고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절차가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인증서는 크게 공인인증과 비공인인증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정부가 인증서를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인'과 '비공인'의 구분을 없애겠다는 의미다.
휴대폰 지문인식, 홍채인식, 휴대폰 인증 같은 방식들이 모두 '비공인' 인증에 쓰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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