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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法, '졸피뎀 투약'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코리아뉴스타임즈)


프로포폴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약물치료 기간에 또다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다. 이씨에게 졸피뎀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권모(34·여)씨에게는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17만106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졸피뎀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 않았고, 극심한 불면증을 겪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사안의 중대성을 깨닫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선고 직후 "죄송하다, 선고 결과를 달갑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를 받던 중 함께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하던 권모(34·여)씨에게서 졸피뎀 85정을 건네 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과다한 스트레스로 인해 죽어보자는 생각에 졸피뎀을 복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구형한 바 있다.


조진성 기자

cjs@kn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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