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 인력을 늘려 적극 대응에 나선다.
방심위는 "현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신고와 제재 과정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통 석 달의 처리 기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방심위에 바로 신고할 수 있게 해 2주 정도로 처리 기간이 짧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방심위는 또 저작권 침해정보 전담 직원과 모니터 요원을 늘리고, 사무처에 저작권 침해정보 전담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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