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주 52시간 도입으로 인한 충격 완화를 위해서 정부는 6개월 계도 기간을 뒀다.
그 기간 동안 노동계와 경영계가 줄다리기를 벌일 핵심 쟁점이 있는데, 바로 탄력 근로제다.
탄력 근로제가 어떻게 운용되느냐는 주 52시간 제도 안착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탄력 근로제는 단위 기간을 정해놓고, 일이 많이 몰릴 땐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기간에는 줄여서 평균을 주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다.
이 단위 기간이 현행법에선 최장 3개월이다.
기업들은 갑작스럽게 주 52시간에 적응하기 힘드니까 이 기간을 1년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의 목소리가 다르고, 각 당 모두 의견이 제각각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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