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가 내년 세금제도 개편 방향을 공개했는데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감세 기조로 돌아섰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 세수가 2조 5천억 원 줄어든다.
효과 측면에서는 내년에만 3조 2천억 원, 5년 동안 12조 6천억 원 세수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만의 감세다.
2008년에는 주로 기업 부담을 덜어주려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한 반면, 이번에는 소득 분배 개선에 방점이 찍혀있다.
세수 감소의 가장 큰 요인도 근로장려금 3조 8천억 원, 자녀장려금 9천억 원 등 일하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세금을 덜 걷기 때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주지만, 미등록 사업자는 소득세를 최대 105만 원 더 내게 된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감세도 포함했다.
고용위기 지역에 창업하면 5년간 법인세, 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고,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의 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도 늘려주기로 했다.
하지만, 당장 시급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도 경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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