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명문화할 전망이다.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진 않다.
그동안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기획재정부는 그랬다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해 온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의 지급 보장 원칙을 분명히 하도록 검토해 달라고 정리했다.
국민연금이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보장제도', 즉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라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의 이런 입장은 연금 개혁 과정에서 국민 동의를 보다 폭넓게 구하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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