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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제231회 제1차 정례회' 폐회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19건 안건 처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영천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3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2일부터 열린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는 17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했다. 그중「영천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영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수정가결했고, 「영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 「영천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했으며 나머지 13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은 원안가결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원안가결했다.

 

이번 상임위원회 회의 기간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는「2023년 제3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사업예산 설명 자료 부족, 공공산후조리원 부지 적정성 문제 등으로 수정안 상정 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표결 후 원안가결했다.

 

정례회 마지막인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과 이갑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영천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19건의 의안에 대해 최종 심의하고 의결 처리했다. 그 중 「영천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영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수정가결했고, 「영천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부결했으며, 그 외 조례안을 포함한 16건의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하기태 영천시의회 의장은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논의된 이월액과 집행잔액의 최소화는 매년 지적되고 있으나 고쳐지지 않은 사항"이라며,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절차와 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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