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 4선)은 23일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세금으로,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는 1996년부터 0.3%가 부과되고 있으며, 주식시장에서 주식 거래로 이익이 있을 경우 이미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하고 있어, 증권거래세를 또다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금융 선진국들은 따로 과세를 하고 있지 않거나, 우리나라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7년 한해 총 4조 6,301억 원으로 추정되는 증권거래세 가운데, 소위 ‘개미투자자’로 불리는 소액 개인투자자에 부과된 증권거래세가 3조 2,569억 원으로 전체 증권거래세의 70.3%에 달한다.
과세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며, 과도한 세금부과는 자본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라며 “재정수입 확대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현행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전했으며, 지난 9일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이번 ‘증권거래세 폐지 법률안’이 통과되면, 개미투자자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