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확정판결을 받고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71명 중 50여명이 오는 30일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26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수감기간 6개월 이상된 58명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5명은 심사대상에 올랐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 확실치 않아 가석방 결정이 보류됐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불일치한다고 결정했고, 이달 초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유죄 확정자의 가석방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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