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번달 고지될 종합 부동산세의 규모가 지난해보다 3,000억 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액은 2조 1,14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967억 원 증가했다.
종부세 증가율은 16.3%로 지난해 증가폭 8.2%의 두 배 수준이다.
종부세 세입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난 건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일제히 상승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주택 공시가격은 약 5%, 토지 공시가격은 약 6% 이상 올랐다.
다만 종부세 납부 대상자 수는 46만 6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6.5% 늘어, 지난해 증가폭 18.4%보다는 다소 줄었다.
종부세 부담이 신규 납부자보다는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기존의 고액 납세자에게 집중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다주택자는 공시가격이 6억 원 이상이면 과세대상이 되는데, 납부할 세액이 5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면 내년 2월까지 나눠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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