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11일 모로코에서 열리는 세계난민대책회의에서 2억5천만명에 달하는 이주자 문제를 다루는 ‘국제이주협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23개 세부목표로 구성된 이번협약은 체류조건과 관계없이 이주자의 권리보호, 노동시장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등을 핵심으로 삼고 있어 많은 국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불법적 이주와 합법적 이주를 동일시하고, 경제적 목적의 이주마저 조건 없이 허락해 주권을 무력화 시키고자 하는 것 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난민법을 가지고 있어 불법 이주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지난 7월 무분별한 난민의 유입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71만,4875명에 달할 정도로 국민청원이 있었습니다.
‘난민법’과 ‘무비자 입국제도’ 로 인한 대한민국은 사회적 수용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불법 체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국내거주 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 는 올해만 10만명 이상 증가해 10월 기준으로 35만명 이 넘어서고 있다.
일본은 약7만명 인데 비해 대한민국은 5배나 높은 수치이다. 급격히 늘어나는 외국인 법죄와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고 있어 보호받아야 할 우리국민들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며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가 폭증하고 있다. 2012년 164명, 2017년 644명 5년만에 4배 정도 폭증하고 있으며, 외국인범죄자 입건수는 2,482명 이다.
이런상황에서 우리정부가 ‘국제이주협정’ 마저 받아들인다면 그 혼란은 예측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미국은 ‘국제이주협정’ 초안작성 전부터 참여를 거부했고, 으스트리아, 스위스, 이스라엘, 벨기에,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체코, 폴란드, 불가리아 등 많은국가들이 협약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우리정부는 ‘국민의 안전과생명’ 이 어떤 명분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국제이주협정’ 에 단호한 반대입장을 표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