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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경태의원 국제이주협정(GCM) 반대 촉구 기자회견문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안전을 위하여

청와대 국민청원도있었으나 지금까지 외국이주민권리보호만 신경쓰고 대한민국 국민은....장우혁기자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지난 7월 무분별한 난민, 불법체류자의 유입을 막아달라는 청와대국민청원이 714,875명에 달할 정도로 불법이주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큰 상황이지만, 국민들의 의견은 한 마디도 묻지 않고 오만하게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스스로 국민들이 세운 촛불정부라고 부르면서도 불법이주자의 폭증과 그로 인한 부작용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오직 외국 이주민들의 권리보호만 신경 쓰고 있는 현 정부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고, 무비자 제도 운영으로 인한 불법이주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는 지난 10월 기준으로 352,749에 달합니다.

이는 세종시 인구(10월 기준 310,403)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불법체류자가 69,346(7월 기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불법체류자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2164명이던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자가 불과 5년만인 2017644명으로 4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난민법’, ‘무사증제도와 함께 불법이주자들을 국내로 무분별하게 유입시키는 주요 요인이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난민법과 무사증제도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여러 사회적 문제들조차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법체류자의 체류근거로 악용될 국제이주협정마저 동참하면, 그 혼란은 예측하기조차 힘듭니다.

 

또한 이번 협약에서 제시하는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양질의 근로조건 제공, 해외 송금의 촉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과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이번 협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예상치 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이주협정은 우리나라로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불법이주자들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족쇄가 될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결정에 대해 외교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제사회의 협력 프레임워크라며,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협정 내용에 사회서비스 제공, 양질의 근로조건 제공, 해외 송금의 촉진 등 막대한 혈세가 소요되는 이주민 복지제도와 근로요건이 명시되어 있는 점과,

불법이주자들이 일으키는 각종 사회적 문제들로 우리 국민의 주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이는 헌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부담을 지우는 조약으로,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되는 사안입니다.

국회에서 공론화를 거친 후 비준동의을 얻는 것이 마땅합니다.

 

향후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쉬쉬하며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집권여당은 유감스럽게도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번 국제이주협정 채택을 즉시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여당에 촉구합니다!

국회 차원의 공론화 과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과 논의하여 이번 국제이주협정이 정당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부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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